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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엔 대신 500원"…일본 목욕탕서 수상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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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작성일24-11-23 13: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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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500엔 동전 대신 우리나라 500원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도쿄의 한 공중목욕탕은 SNS에 500엔짜리 일본 동전에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이 뒤섞여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목욕탕은 현금으로만 요금을 받는데 누군가 요금을 계산할 때 500엔짜리와 모양이 흡사한 500원 동전을 함께 낸 것으로 보입니다.

목욕탕 측은 “고객이 일부러 500원 동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일본 500엔 주화와 우리 500원 주화는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외양이 흡사합니다. 동전 여러 개가 한데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500엔과 500원, 두 개 주화 모두 지름이 26.5mm로 동일한 데다 무게도 500원이 7.7g, 500엔이 신권 기준으로 7.1g(구권은 7.0g)으로 채 1g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화의 금전 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원화 대비 엔화가 초약세인 요즘에도 원/엔 환율은 100엔당 9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500엔이 500원에 비해 약 9배 비싼 셈입니다.

◇‘500엔 대신 500원’은 오래된 꼼수…고의로 그랬다간

두 동전은 외양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가치 차이가 상당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500엔 동전 대신 우리 500원 동전을 사용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 1997년 일본 경찰이 불법적으로 유통된 500원짜리 동전 1만4000개를 압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특히 1999년에는 500엔 대신 500원 동전을 자동판매기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전역의 자판기에서 발견된 500원 동전의 개수가 무려 80만개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500원 동전이 일본 500엔 동전에 비해 약간 무거운데요. 500원 동전에 홈을 파서 무게를 줄인 뒤 500엔 동전 대신 자판기에 사용하는 식이었습니다. 당초 일본 경찰은 우리나라 범죄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 범죄조직의 소행이었습니다.

실수로 한두개 정도 잘못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 목욕탕 사례와 같이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 등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500엔 대신 500원 동전을 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500원 동전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아닌 셈이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아닌 500원 동전을 내는 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2021년 국내의 한 학교 매점에서 1만원짜리 지폐 모양을 본 딴 듯한 가짜 돈이 사용돼 시선을 모았는데요. 1만원짜리 지폐와 색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지폐 도안 속 인물이 엉뚱한 인물이었던 데다 지폐에 적힌 금액도 1만원이 아닌 1억원이었죠. 한마디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조지폐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누군가 모형 돈을 장난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 역시 통화위조죄가 아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지폐를 만들면 통화위조죄, 위조지폐인지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각각 적용되는데요. 각각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국내 통화뿐 아니라 외국의 통화를 위·변조하는 행위 역시 통화위조죄를 적용해 처벌합니다. 외국 통화 위조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른데요.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통화를 위·변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통화를 위·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해집니다.

이와 달리 누가 봐도 가짜 돈인지 알 정도로 만듦새가 엉성하다면 위조지폐와 관련한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조지폐는 적어도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색이나 크기, 도안 등이 모두 실제 지폐와 유사해야 하죠. 도안과 적힌 금액이 실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면 실제 유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조지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짜 티가 풀풀 나는(?) 돈을 사용해 물건을 사가거나 거스름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짜 돈으로 자판기 이용…사기 아닌 절도죄인 이유

앞서 1990년대 일본 자판기에서 우리 500원짜리 동전이 대량으로 발견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500엔 동전이 아닌 500원 동전을 투입하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정상적인 주화가 아닌 가짜 돈이나 이물질 등을 집어넣고 자판기를 이용하려 하는 과정에서 자판기가 망가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자판기를 고의로 망가뜨린 만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범죄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판기나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 등을 이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반복적으로 무단으로 통과하는 얌체족들의 사례가 종종 들려오는데요. 무단통과 행위가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학생 할인이 적용된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이른바 부정승차 행위 역시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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